미국 주식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어디서 시작할지부터 장 시간, 세금까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모르면 내 돈을 갉아먹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 소득세(양도세), 배당 소득세(배당세)로 나뉩니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1. 개념 : 한 해동안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1년간 매도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전체 손실분을 뺀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2. 과세 시기 : 소득 발생 다음 년도 5월에 납부합니다. 매도가 완료된 실현 손익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매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과세 금액 : 1년 총 수익에서 250만 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22%를 과세합니다. <예시: 1년 총 수익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 250만 원) x 22% = 165만 원>
*해외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익을 얻으셨다면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4. 과세 분류 : 분류 과세(종합소득 과세 미포함) 대상입니다.
5. 주의 사항 : 자진 신고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놓치고 연체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 만만치 않은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20%입니다. 또한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밀릴 경우 일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양도 소득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부 대행 서비스 가입 시 영수증을 보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좌 이체로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 절세 방법 : 첫 번째 방법은 연말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서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 1년 누적 수익 600만 원 + 미실현 수익 900만 원 - 양도 소득세(600만 원-250만 원의 22%) = 최종 1423만 원
② : 1년 누적 수익 400만 원 + 미실현 수익 1100만 원 - 양도 소득세(400만 원-250만 원의 22%) = 최종 1467만 원
→ 손실 중인 종목도 정리하고, 세금을 활용하여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양도세 활용 예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활용법인 동시에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세는 매수 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더라도 매도 시점의 환율이 더 높다면 원화 기준으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서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을 거뒀지만 매도 시점에 환율이 낮아 손실을 본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기준 환율이 1,100원일 때 가격이 200달러인 주식을 100주 매수했을 때 원화 환산 금액은 22,000,000원.
이후 주가가 195달러로 떨어졌고, 기준 환율이 1,250원일 때 전량 매도한다면 원화 환산 금액은 24,375,000원.
양도 차액 2,375,000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됨.
위 예시는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서는 반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ISA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ISA계좌는 간단하게 일정 한도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절세를 해주는 주식 거래 계좌입니다. 한 번에 다루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전에 이에 관한 포스팅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에 비해 간단하고,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간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별 세율과 과세 방식만 아시면 됩니다.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세율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배당 세율
- 국내 = 14%
- 미국 = 15%
- 중국 = 10%
- 일본 = 15.315%
- 홍콩 = 0%
- 캐나다 = 15%
국내 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국내 세율인 14%로 부과하고, 해외 세율이 더 높은 경우 해당 국가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다면 1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실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연 이자 2%짜리 적금에 10억이 들어가 있을 때 이자가 200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아직 적으신 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양도세와 배당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과세율을 아래에 구간을 표시해두겠습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은 분들은 일반 금융 소득을 2000만원이 넘어가지 않게 맞추신 후 잉여 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 소득을 이용하시면 해당 상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절세 꿀팁,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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