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선정합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나라에서 신청만 하면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당연히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하면 얼마나 주는지 한눈에 알아가실 수 있게 요약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가능
2> 21년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 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낮아야 한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독립해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외벌이 자녀, 자녀를 키우는 외벌이가정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3> 재산조건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1억4천만원 미만의 경우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높을 경우 50%만 받게 됩니다.
(재산 예시 : 부동산,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예금 등)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계산
우선 정확한 구간별 금액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로 보려니 눈이 뻑뻑해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최대지급 되는 금액 범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구간에 들어갈 경우 150만원 받을 수 있음.
▶홑벌이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구간에 들어갈 경우 260만원 받을 수 있음.
▶맞벌이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구간에 들어갈 경우 300만원 받을 수 있음.
'위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되는구나~' 하고 간략하게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예상 지급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어? 이번에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네? 신청하는데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시간 써서 신청해보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말고, 대상자라고 하면 신청화면에서 얼마 지급되는지 금액까지도 다 알려준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두가지 상황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a. 1544-9944 에 전화를 건다.
b. 장려금 1번 선택
c. 주민번호 입력
d.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e.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f. 신청 완료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 컴퓨터로 신청하시는 분은 홈텍스, 휴대폰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손텍스에 들어갑니다.
b.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 신청
cf) 저는 개인적으로 폰으로 신청했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신청하는게 편한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데 몇분 걸리지도 않고, 글로 적어서 복잡하지 실제로 해보면 금방 되더라구요!
여기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마지막 정말 중요한 내용
신청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정말정말정말 중요한거에요. 넘어서 신청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나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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