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조건 및 지급액
1>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실 경우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4개의 사업체가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2019년 ↔ 2020년 매출비교" 또는 "2020년 ↔ 2021년 매출비교"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감소율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 사업체가 4개 → 각각의 지원금에서 100%, 50%, 30%, 20% 를 받는다.
사업체가 2개 → 각각의 지원금에서 100%, 50% 를 받는다.
실 예시 : 사업체가 2개인데 두 사업체에서 각각 받아야 할 지원금이 1,000만원과 800만원이다. → 1,000만원 + (800만원 / 2) = 1,400 만원 지급.
3> 공동대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처럼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6월 13일(날짜 메모)부터 시작 예정이라 하고, 추후 재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2년 제 2차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신청해서 만약 지원금을 받게 되시더라도, 전액 회수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5>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속지급대상자 : 5월 30일 ~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니 곧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지원자가 과다하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확인 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2> 확인지급대상자 :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다만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신청조건 3>' 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하고, 자체 검증 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의신청자 : 확인지급신청이 거절된 분들이 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8월 중 예정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정보는 아직까지 공지된 바 없습니다.
3. 유의사항
- 오지급 또는 과지급 될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대상입니다.
- 압류 등 기타사유로 계좌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 기준이며, 기타 자료 개별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실영업시작일이 다르더라도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구체적인 지원대상, 상향지원 업종, 신청제외대상업종 등의 상세한 수치 및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고문을 열람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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