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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기한 간단 요약

by donge 2022. 5. 31.

1. 신청조건 및 지급액

 

1>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실 경우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4개의 사업체가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2019년 ↔ 2020년 매출비교" 또는 "2020년 ↔ 2021년 매출비교"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감소율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 사업체가 4개 → 각각의 지원금에서 100%, 50%, 30%, 20% 를 받는다.

      사업체가 2개 → 각각의 지원금에서 100%, 50% 를 받는다.

       실 예시 : 사업체가 2개인데 두 사업체에서 각각 받아야 할 지원금이 1,000만원과 800만원이다. → 1,000만원 + (800만원 / 2) = 1,400 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손실보전금 공고문자료 )

 

3> 공동대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처럼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6월 13일(날짜 메모)부터 시작 예정이라 하고, 추후 재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2년 제 2차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신청해서 만약 지원금을 받게 되시더라도, 전액 회수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탭에서 발췌한 자료

 

 

5>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속지급대상자 : 5월 30일 ~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니 곧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지원자가 과다하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확인 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문에서 발췌한 자료

 

2> 확인지급대상자 :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다만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신청조건 3>' 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하고, 자체 검증 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의신청자 : 확인지급신청이 거절된 분들이 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8월 중 예정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정보는 아직까지 공지된 바 없습니다.

 

 

3. 유의사항

- 오지급 또는 과지급 될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대상입니다.

- 압류 등 기타사유로 계좌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 기준이며, 기타 자료 개별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실영업시작일이 다르더라도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구체적인 지원대상, 상향지원 업종, 신청제외대상업종 등의 상세한 수치 및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고문을 열람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전금 공고문 PDF.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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